대명장례협동조합 약관

대명장례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과 조합원간에 다음과 같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후불제)조합원 가정에 장례발생시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 할인 약정 상품(제4조 및 별첨 가격표 참조)을 제공하는 의무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정상품의 범위)조합원 할인금액으로 구성한 상품은 제4조와 같습니다.

제3조(이용자의 범위)조합원으로 가입한자와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법인 및 회사도 단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의 상품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정상품의 적용가격 및 적용기간)조합의 약정상품은 240만원상품, 300만원상품, 360만원상품으로 정하며 5년단위 물가에 따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장례서비스 이용방법)조합원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번호로 이용을 요청하며, 조합은 즉시 장례서비스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6조(장례서비스 제공지역)포항을 비롯해 전국으로 서비스가 되며, 단 외부업체 출입이 제한된 특정장소는 약관 행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및 기타 교통체증 등 불가항력으로 행사에 신속한 대응을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조합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장례행사 대금납부)조합으로부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은 조합원은 발인 전에 행사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공정위 약관)

제8조(준비품목, 규정이하 행사)조합원이 직접 준비하신 품목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규정이하의 행사를 할 경우 그 차액을 권리포기로 간주합니다.

제9조(조합원의 효력)
① 효력발생은 조합원 가입동시에 1회 장례행사 대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회사로부터 장례대행서비스를 받고 유족은 상품금액의 전액을 발인전까지 정산하고
회사가 약속한 운구차량서비스까지 완료함으로써 회원효력은 상실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조합원은 부득이하게 해약을 원할 경우 회사에 1개월전에 통보한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① 조합원이 행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임종즉시 회사의 대표전화(054-246-5573)로 고지하여야 하 며 고지전에 장례식장과 조합원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할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변경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 회사가 약관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원의 손해는 관례와 절차에 따라 회사가 지체없이 배상한다. 이 경우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기타 기관의 중재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위 서비스의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제반 내용은 회원 부담이며, 서비스 내용중 회원의 사정상 이용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서비스품목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비용을 공제(환급)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시설 사용료, 음식비용, 납골당, 공원묘지, 매장비용 등은 회원부담이며 지역별, 종교별로 서비스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주와 협의하여 장례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제14조(부의금) 조합원의 장례를 대명장례조합이 진행할시 부의금30만원이 지급된다.

제15조(분쟁해결)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과 조합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